고객센터

NOTICE

통관시 유의사항

1. 알코올성 음료(Alcoholic Beverages)
2. 자동차(Automobiles)
3. 군수품(Defense Articles or items with Military or Proliferation Applications)
4.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검역대상물품
5. 약물(Drug Paraphernalia)
6. 의약품(Medication)
7. 식품류(Food Products)
8. 고기, 가축 및 가금류(Meats, Livestock and Poultry)
9. 애완동물(Pets)
10.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보호되어야 하는 물품-브랜드제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면세되는 상용 견품(물품가격이 미화 이하, 단 미국발 이하)
–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 의약품,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 물품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병토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 3-3조 제 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통관목록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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