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NOTICE

특송운송약관

웹맵퍼의 서비스를 이용하심에 있어 고객께서는 송하인으로서 운송물에 관련된 당사자 본인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웹맵퍼 관리자와 다른 내용의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한 , 웹맵퍼항공에서 운송물을 인수 받은 시점부터 본 약관 기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운송물이란 하나의 송장(Waybill)하에 운송되는 모든 종류의 서류나 소화물을 의미하며 Wmper에서 선택하는 항공운송 , 육상운송 또는 기타 운송 편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송장(Waybill) 은 Wmper의 자동화 기기에서 제작되는 어떠한 라벨 형태나 화물운송장 또는 탁송물표 등을 모두 포함하며 , 이 약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물품은 하기 약관기준 상의 제한된 책임기준에 기초하여 운송됩니다.

만약 고객께서 보다 큰 보장을 원하신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시는 조건으로 보험을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추가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통관,수출입

Wmper은 송하인을 대리하여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의 작성 , 상품이나 서비스 Code 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하의 관세나 세금의 지불 등을 하게 되며
(2) 송하인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대행자로서 또는 수하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Wmper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 3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수하인의 수입 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인계할 수 있습니다.

2.취급불가운송물

웹맵퍼는 아래와 같은 운송물은 수령하지(취급하지) 않습니다.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CAO( 국제민간항공협회), ADR(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관련국정부, 기타 유관기관 등에 의해 독극물 , 위험물 ,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
– 세관규칙 상 필요함에도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세금스티커, 유가증권, 귀금속; 실제(복제)화기류 혹은 부품, 무기류, 폭발물과 탄약;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불법약물이나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물품을 포함한 경우, 또는 포장에 결함이 있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3.배달 및 배달불가

PO BOX나 우편번호만으로 배달이 불가능 합니다. 운송물은 송하인이 제공하는 수하인 주소지로 배달되게 되나(그러나 우편서비스의 경우 최초의 인수 우체국이 됨)

4.검사

통보 없이 운송물을 개봉 , 검사 할 수 있습니다.

5.운임 및 운임청구

웹맵퍼의 운임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으로 계산 청구되며 웹맵퍼는 정확한 요금산정을 위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웹맵퍼를 이용하면서 또는 (웹맵퍼와 수하인 또는 관련 제3자를 대리하면서 초래된 운임 및 부대비용, 세금, 등과 운송물이 상기 제 2조의 취급불가 운송물로 간주됨으로 인한 클레임, 파손, 벌금, 비용등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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